주민참여 관련 조례 만 18세로 일괄 개정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주민 참여에 관한 3건 조례가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일괄 개정하여 원안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참여에 대한 조례의 연령 기준 “19세”를 “18세”로 일괄 개정하여 선거권연령 인하의 취지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일괄 개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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