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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 규정
기사입력  2020/06/15 [12:52] 최종편집   
▲이경환 의원

 

관악구 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 규정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난 68()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문구가 수정돼 가결되었다.

이경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1986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점검하는 등 구청장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악구 인사위원회에서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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