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방역 지원
관악구가 지역 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는 추후 관악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지원내용은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창호, 단열,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안전 점검을 제공하는 것으로 둘 중 선택하거나 복수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 내, 500만원 상한이다.
또한,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상에 표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02-879-5743)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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