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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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4월 29일 폐회
관악구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9일(수)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역점을 두었다.
4건의 안건 중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무열 의원 발의로 “관악구 소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부족분을 시중은행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기금 용도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본재원으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을 원안가결시켰다.
그밖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로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은 원안가결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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