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소극행정 엄정조치
최근 현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악구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를 시행한다.
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등 확실한 상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면책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재산상의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반면, 구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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