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선불카드 지급
관악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비를 4월 16일(목)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지원사업비는 사회보장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인 수급자는 52만 원, 기초주거·교육급여를 받는 1인 수급자와 1인 차상위계층은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140만 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108만 원을 지급한다.
구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카드수령 안내문을 발송했고,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발송하여 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선불카드(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지원사업비를 수령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금액규모는 보건복지부 지원 생활지원사업비가 더 높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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