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접수 시작돼
3월 30일부터 온라인·찾아가는 접수, 4월 16일부터 현장접수 등 5월 15일까지 마감
관악구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지난 3월 30(월)일부터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오는 4월 16일(목)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코로나19 정부지원, 긴급복지수급 등 기존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8만 1천여 가구이다.
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구원의 월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75만 7,194원, 2인 가구는 299만 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으로 전체 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원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 마감이며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동 주민센터 접수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30일(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복지포털’에 접속해 가구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휴일에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오는 4월 16일(목)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5부제’에 따라 현장 접수를 해야 되나 주말과 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이 현장접수를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는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접수한 주민에 한해서 3월 30일(월)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 신청을 돕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