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
관악구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난 3월 23일~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6일~4월 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0일~ 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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