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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0/04/10 [13:52] 최종편집   

   

휴원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

 

관악구가 휴원 권고일인 323일부터 4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816개소로 지난 323~4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6~4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20~ 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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