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악구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인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일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02-879-5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혜기자
재창간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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