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투표, 사전에 지지정당 확인 필요
비례정당 35개 정당 참여로 사전 비례정당 정보 숙지해야 혼란 방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인 2표제’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석이다.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에 병립형으로 배분되었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뀐다.
기존 병립형 배분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했다. 이번 준연동형 배분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먼저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배분방식이다.
이번 선거가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병립형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신생정당이 우후죽순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무려 35개에 이르고 있다.
정당 투표용지의 순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돼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신 기호3번 ‘민생당’이 첫번째 칸을 차지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번,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연합하여 만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5번, ‘정의당’ 6번, ‘우리공화당’ 7번, ‘민중당’이 8번을 받았다.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아 ‘녹색당’이 23번을 받았고, ‘홍익당’이 마지막 번호 37번을 받았다.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35개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을 3% 이상 받아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한편, 제21대 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인 만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금), 11일(토)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4월 15일(수) 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된다.
투표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한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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