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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행정력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
재해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휴일 없이 40여 일째 저녁 10시까지 운영돼
기사입력  2020/03/16 [13:33] 최종편집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면


관악구, 행정력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

재해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휴일 없이 40여 일째 저녁 10시까지 운영돼

310일 현재까지 확진자 14· 완치자 1, 자가격리 498, 능동감시 88

 

코로나사태 이후 40여일째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다.”

관악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자 지난 129() 가동을 시작한 재해안전대책본부를 227()부터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구는 재해대책본부에 총괄조정관을 신설하고, 기존 9개 부서에서 16개 부서로 실무부서를 확대했으며, 상황실을 9개 실무반으로 편성한 후 매일 휴일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황총괄반 행정협력반 의료방역반 역학조사지원반 재난홍보반 등 6개 실무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매일 운영하고 있다.

 

 

구청 행정혁신국장 권일주 총괄조정관은 “310() 현재 전화상담은 6,553명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2,148명이며, 방문자 가운데 1,122명을 검체채취했다고 밝혔다.

 

권일주 총괄조정관은 선별진료소에서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개별적으로 유증상을 느낀 구민들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더라도 담당의사가 먼저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하여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보낸다면서, “38일 일요일의 경우 52명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16명이 상담을, 36명이 진료를 받고 돌아갔으며, 12명만이 검체채취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310() 현재 확진자가 14명이고, 완치자는 1명이다. 코로나19 발생이래 310() 현재까지 자가격리자는 498명이고, 능동감시자는 88명이다.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구청 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동행한 가운데 전문의사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비용은 16만 원으로 기침과 발열 증세가 있어 의사로부터 검체채취 소견을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으로 확진자 판정이 나면 감염법에 의거해 입원비와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다만 의사 소견과 달리 개인 의사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지원하고, 격리가 해제된 자가격리자와 치료가 끝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되거나 치료될 경우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표 상에 1인 가구는 454,9002인 가구는 774,7003인 가구는 1002,4004인 가구는 123만 원 등을 지원한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관악구는 311일 현재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은 41건이 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면서,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세대주만 아니라 부인이나 자녀도 해당되며, 우리구는 6인 가구 생활지원금 1685,000원도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이나 휴업, 실업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311일 현재 26건이 신청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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