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의원, ‘생명사랑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신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관악을)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2월 임시회에서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하‘생명사랑법’)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해 국가가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명 ‘생명사랑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생명사랑법’은 오신환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2월 17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생명사랑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이 낙태나 출산 후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곤경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한 삶을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종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을 통해 서울 관악구 난곡동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지난 10여 년간 1,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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