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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 임시거주 ‘디딤돌주택’ 확대 요구돼
올해 3호 추가로 총 15호 주택 예정, 안정적 거주기간 위해 수요보다 많은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0/02/25 [11:11] 최종편집   

 

▲난곡동 주거 전경

 

2020년도 주요사업 집중조명

주거위기가정 임시거주 디딤돌주택확대 요구돼

3호 추가 총 15호 주택 예정, 안정적 거주기간 위해 수요보다 많은 확대 필요

 

관악에는 화재나 침수, 집 균열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까지 까먹고 내쫓길 위기에 있거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관악구가 지난 2017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주거위기 응급주택 디딤돌주택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호 주택으로 시작해 현재 12호까지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에는 3호 추가 조성으로 총 15호가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행복으로 채워가는 디딤돌주택사업비 2,000만원으로 주택 내 가전제품이 구비될 예정이다.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LH가 소유한 노후주택 가운데 임대가 안되는 주택을 관악구가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받는 협약을 맺었다, “관악구는 한 호에 1천만 원 내외로 투입하여 단열을 비롯해 방수, 샤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주택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 후 주거위기가정에 무료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무료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주자에게 매달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공과금을 제외하고 거주기간 주거자금을 모아 퇴거 시 돌려준다.

 

 

현재 디딤돌주택은 주거위기가정이 동 주민센터나 위탁체인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하면 관악구청이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실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디딤돌 주택은 방이 1개나 2개 또는 방 1개에 거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벽체 균열로 집이 무너진 경우나 풍수 피해자, 가족폭력으로 자식과 함께 도망 나온 부인, 월세를 체납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 등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로 수급비에 비해 민간주택 월세비 부담이 커서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택은 리모델링되었으나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아 빈 몸으로 입주한 경우 밥도 해먹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스렌지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제습기 등 입소자가 필요한 가전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주택은 주거위기가정이 집을 구하는 기간동안 거주하는 임시주택으로 입주기간은 행정편의상 6개월 1회 연장 대신 2020년부터 1년으로 바꿨다.

 

 

관악구는 주거복지센터, 일터인테리어와 3MOU를 체결해 디딤돌주택 리모델링은 일터인테리어가 맡고, 입소자 입·퇴실 관리와 사례관리는 주거복지센터가 맡는다. 관악구는 LH공사가 제공하는 노후주택목록으로부터 디딤돌주택 대상지를 선정하고 입소자 심사와 선정을 맡고 있다.

 

관계자는 디딤돌주택 수요는 더 있으나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디딤돌주택을 확장하려면 시간이 요구되지만 호응도가 높으면 더 확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지역 최초로 시작된 관악형 주거복지 디딤돌주택은 한 호에 1,000만 원씩 총 12천만 원으로 12호 주택을 조성하고 많은 주거위기가정이 이용할 정도로 회전률도 높아 주목받고 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공사로부터 무료로 주택을 임대받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거복지를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거위기가정이 주거비용을 마련하여 이전하기에는 거주기간 1년은 너무 짧다. LH공사로부터 무료임대주택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관악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디딤돌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위기가정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하여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주거비용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보다 많은 디딤돌주택조성과 거주기간 연장을 기대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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