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대행업체 재계약 보류 요구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2월 11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네오환경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심 의원은 “분뇨수집대행업체 계약기간은 3년이며 2020년 3월 1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며, “집행부 의견을 물었더니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허위로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네오환경에 대해 3월 18일 재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구정질문을 통해 분뇨수집대행업체인 네오환경이 물채움을 하고 있는 새로운 동영상을 확보해 2017년 8월 물채움 민원접수에 이어 현재도 물채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며, 그러나 “집행부가 현재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연장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수사의뢰가 특별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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