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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해도 전액 추징토록 시효 연장”
기사입력  2020/02/24 [13:04] 최종편집   

 

▲유기홍 예비후보

 

전두환 사망해도 전액 추징토록 시효 연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17·19대 국회의원) 관악갑 예비후보가 전두환 씨의 미납된 1,0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서 19대 국회에서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14일 유기홍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전두환 추징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전두환 씨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의논해 추징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강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유기홍 전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로서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잔여 추징금을 실제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예비후보실

재창간 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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