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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등 세무환경 변동
기사입력  2020/02/10 [19:32] 최종편집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등 세무환경 변동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 해왔지만, 202011일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관악구는 1월 초 납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에 상설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세무서에는 현재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을 파견해 세무서로 방문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민원인이 구청으로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무서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을 설치해 주민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클릭 한 번으로 행안부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손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 또는 구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 처리하기 위해 구청 2층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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