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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입자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된 거주 가능해져야
기사입력  2020/02/10 [15:53] 최종편집   

 

▲주거실태조사 보고대회 장면

2019년 관악구 주거실태조사 분석

주거세입자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필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된 거주 가능해져야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거 전·월세 점유율이 50.1%10명 중 5명이 전·월세 세입자이고, 청년층은 5명 중 4명이 세입자다.

 

이에 주거세입자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지난 122()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 위기에 있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담고 있는 12개의 법안을 비롯해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총선 공약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 인구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노인세대 등 1인 가구가 50%를 넘는 등 주택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전문 주거상담기관 관악주거복지센터와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분과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주최로 2019년 관악구 주거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주거분과 소속 단체의 실무자들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단체 내방자나 방문 가구를 대상으로 500명을 조사하여 472가구의 설문지를 확보했다.

 

관악구 저소득층 가구 중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는 향후 전체 구민 대상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결과

 

관악구 주거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51.7%1인 가구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81세 이상은 86%1인 가구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은 다가구 단독주택이 32.8%로 가장 높고 다세대주택이 21.8% 아파트가 15.9% 일반주택이 10.4% 고시원이 8.5%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점유유형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 38.8%,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구 9.3%를 포함 월세가구는 총 48.1% 전세가구 29% 자가 19.7% 순으로 나타나 월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이사 횟수는 130.3% 225.4% 320.2% 5회 이상 15.3% 48.8%로 순으로 응답해 평균 이사 횟수가 10년간 3회로 집계돼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법안 도입이 요구되었다.

 

 

현재 거주지 위치로 지상 77.1% 반지하 14.4% 지하 6.1% 옥탑 2.1% 순으로 응답해 반지하는 물론 지하나 옥탑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가 고시원을 제외하고도 22.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사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44.1%가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사 희망 이유로 주거의 질적 수준이 더 좋은 집 49.3% 비용이 더 져렴한 집 24.4% 자연환경이 더 좋은 곳 12.7% 순으로 높게 응답해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한 주택을 요구했다.

 

정부 지원 주거지원사업 중 희망 주택 및 제도를 묻는 질문에 영구임대주택 28.7% 국민임대주택 19.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4.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4.2% 순으로 응답해 거주기간이 길고 주거비용 지출이 낮은 영구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정책 확대와 제도 신설을 묻는 질문에 임대주택공급확대 주거급여 확대 긴급주택 공급 노후주택 개량사업 도입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 이들 욕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 요구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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