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주차요금 감면조례 통과요구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지난 2월 3일(월) 제26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민방위교육 주차요금 감면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이기중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나 제256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가 결정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900원만 깎아주는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본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자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회부안을 상정해 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기중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조례안은 최초 5시간까지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제 보류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며, “3월이면 다시 민방위 교육이 시작된다”면서, “다음 회기가 3월에 시작되니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번 회기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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