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시 · 구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 2020년 7월부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개편된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 주체를 통합하여 운영된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7월부터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관내 중소벤처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한다.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 1월 중 제로페이와 연계한 1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되며, 소비자는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센터 운영 =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원스톱 복지통합 상담과 주민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주민센터를 운영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행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시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하고 최신 보안요소를 추가 적용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시행 = 기존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으나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 =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20% 어르신에서 소득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초등·중학교·특수학교 전체 학년과 고등학교 2~3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시상담실 운영 = 1월부터 입시상담실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한다. 상담신청은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블로그 공지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적용한 것에 이어 2020년에는 2, 3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적용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존 1인당 연 8만원에서 1인당 연 9만원으로 인상한다.
▶강감찬 테마 마을버스 운행 = 2월부터 낙성대를 경유하는 관악02번 마을버스 3대가 강감찬 캐릭터를 부착한 ‘강감찬 테마 마을버스’가 운영돼 강감찬 도시 관악 이미지를 확산한다.
▶종량제봉투 외국어 병기 = 하반기 중 친환경 종량제봉투에 영어, 중국어를 병기하여 외국인들의 폐기물 배출 인식개선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한다.
▶2020년 최저임금액과 관악구 생활임금액 =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이고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은 10,523원이고, 월급은 219만 9,307원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1월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을 대상으로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