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개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전망
이경환 의원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목) 보건복지위원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악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곽광자) 질의답변에서는 박정수 의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임기가 1년이고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고 제기했다.
임춘수 의원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학생이라 금전적으로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의자는 당초 청소년 자체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중 어떤 입장이었나”를 물었다.
이경환 의원은 답변을 통해 “임기는 타 자치구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운영해보면서 짧다고 판단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발랄함이 꺾일 수 있어서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나 기관에 민간위탁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청 담당과장은 수당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시간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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