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소회의실, 의정활동 연구공간 활용 전망
조익화 의원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사시설물 관리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행정재경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구의회 소회의실이 의정활동 연구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익화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선진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관악구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관악구의회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안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여시설물 목록을일부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남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따르면 관악구의회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보안 등 청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청사 대여시설물로 되어있던 구의회 소회의실을 대여시설물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관악구의회는 앞으로 소회의실을 활용해 구의회의 각종 회의 개최 및 구의원 연구단체 운영 등을 위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의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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