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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회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9/12/09 [17:14] 최종편집   

 

▲김성식 국회의원


김성식 국회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복지위 소위 통과

 

김성식 의원(관악갑,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으로 내년 1월부터 만 65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4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와 관련 김성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기초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2016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대폭 인상20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201711월에는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 연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초연금 인상을 촉진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7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한편, 낙성대동 소재 구립 덕진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건물은 200규모로 지상 3(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 다목적식)이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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