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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 이의(異議)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11/25 [16:06] 최종편집   

 

▲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 이의(異議) 있습니다

 

관악구 공무원 노조는 지난 923일부터 2주간 관내 공무원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 중,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항목을 주목하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의정 활동 시 권위적이며, 지나친 행정 간섭과 인격을 무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직원을 대하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의정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원3명 이내로 표기하는 부분이다. 즉 구의원의 이름을 기명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바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잘하든 못하든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관점에서 이의(異議)을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 이 질문을 보면, 이질적인 가치를 묻는 내용이 한 항목에 섞여져 있다. 권위적인 면과 행정 간섭,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인성, 인격)’전문성 결여(능력, 자질 등 전문 분야)’라는 부분은 별개의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설문 응답의 결과가 모순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이 도리어 전문성이 없는 무능한 의원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긍정적 평가에서 속했던 구의원 2명이 부정적 평가에도 이름을 올리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항목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의원이 동시에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 선정될 수 있는가? 이런 모순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는 스스로 신뢰성을 잃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권위적, 인격무시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즉 이 문항은 처음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기 힘든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을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다. 즉 공무원은 엄격히 말해 피감기관이라는 특수 관계이다. 물론 공무원 중에도 관악주민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이런 설문에 응할 수는 있지만, 피감기관이 집단의 힘을 빌려 감사기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 아닌가 한다. 결국, 실명을 표기하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하지만 구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 수 천 명 혹은 수 만 명을 대표한다. 물론 주민들 중에서도 현재 구의원의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반 주민과 공무원은 그 위치가 다르다.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권위적인 면, 인격무시라는 모호한 판단은 법정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몫이지, 공무원이 집단의 힘을 이용해 판단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향후, 공무원노조는 구청장의 업무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부정적 평가 의원으로 기명된 경우 향후,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투표할 때 활용하여 당락에 영향을 줄 개연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설문내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적’, ‘인격무시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사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만약, 해당 구의원이 어떤 근거로 나를 그렇게 평가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무원노조에 요구할 경우,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6하 원칙에 근거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자료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공무원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공무원에 의한 주민의 평가가 될 수 있다. 만약, 의정활동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명을 기재하는 대신, 빈도조사를 하여 구의회 의장과 노조위원장이 만나서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다. 아무튼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을 주민이 아닌,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자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싶다면 향후, 주민들에 의한 의정활동평가단에 넘겨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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