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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기사입력  2019/11/11 [10:08] 최종편집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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