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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