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8명 범죄피해자에 지원금 지급
관악구가 올해 2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10월 4일(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8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주로 존속 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의 범죄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12명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5백만 원이 증액된 2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존속 간 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및 관악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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