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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기사입력  2019/10/17 [13:59] 최종편집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

 

관악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다.

구가 지난 924일자로 공포한 서울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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