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관악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다.
구가 지난 9월 24일자로 공포한 ‘서울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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