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식에서 중개사고 예방 특강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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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큰 호응
396개 중개사무소 참여해 청년 158명에게 2,000여만 원 감면 혜택
관악구가 관내 중개사무소와의 협약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전국 최초의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만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천 5백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일반주택은 20~25%,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45~55%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 동참한 중개사무소는 396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6%에 해당되고, 올해 8월까지 청년 158명이 2,0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맵’이나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또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사업 안내 ▲청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2133-1200~1208)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리플렛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879-6611)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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