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상에 관한 조례안 오준섭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제2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준섭 의원은 제안이유로 “최근 국가적 재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관악구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바, 구민의 안전과 생명과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구민을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하여 구민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상의 종류를 기존 6개부문에서 7개부문으로 하여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수상 인원도 예외적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 정수도 기존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증원하는 개정 내용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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