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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이기중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계약만료 통보 받은 관제사들의 안정적인 고용 촉구
기사입력  2019/10/16 [16:54] 최종편집   

 

▲ 이기중 구의원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이기중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계약만료 통보 받은 관제사들의 안정적인 고용 촉구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지난 108() 2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기중 의원은 관악구 통합관제센터가 개소한 2010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16명의 관제사가 43교대로 일하며 2년마다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관악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이분들을 직영으로 전환하였지만 1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제사들이 작년에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약속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난 102일 안전관리과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같은 날 바로 신규채용하겠다며 채용공고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제일 오래 일한 분들이 올해로 9년 차인데 채용시험을 봐서 다시 채용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중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하고, 파견법에 따른다면 이분들은 진작에 정규직이 되었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최소한 계약연장이 안된다 말하고 바로 그날 기습작전 하듯이 채용공고를 내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비난하고, "노무사로서, 구의원으로서, 인간으로서, 구청의 이러한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도 기본연봉 천칠백만 원,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이나 넘는지 의심스러운 금액으로 이런 일자리에 기존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공정하지 않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채용공고가 났지만 접수는 14일부터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시간이 아직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노동존중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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