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제2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이유로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명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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