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음주측정기 도입
관악구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최저기준 향상 및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공용차량 자율적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구는 “자율적 음주측정은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는 음주측정기 2대를 차량관리실과 관악클린센터에 비치하여 업무용 공용차량이나 자가용을 운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 전 자율적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고위직공무원 청렴메시지 전파 ▲유관기관 협업 청렴 캠페인 추진 ▲청렴골든벨 실시 등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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