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시행
유급휴가 없는 일용직ㆍ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연간 11일간 1일 8만 1180원 지원
관악구는 9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대상은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879-7066)
재창간 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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