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13일간 회기일정 폐회
제2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4일(수)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3일간의회기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일간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여했다.
지난 9월 3일(화)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7명 의원이 참여했고, 제1차, 제3차 본회의에서 2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또한 의원발의에는 3명 의원이 참여해 조례안 대표발의와 건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제2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는 심의가 유보되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돼 원안 가결되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상정되었으며 원안 가결되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역사상 최초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그밖에 ‘차별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는 등 9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가위 추석을 맞아 따뜻한온정의 손길과 관심이 우리 주변의소외된 이웃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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