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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19/09/09 [08:50] 최종편집   

추석 명절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추석 명절 연휴 중에도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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