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지난 9월 3일(화)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이기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공원용지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보상예산의 40% 정도를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는데 그중 50% 정도인 663억 원의 예산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불요불급한 공원용지 보상에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투기자들이 총 174억 원의 단기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들은 부동산실명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이번 감사는 서울의 세 개 자치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관악구도 포함되었다”면서, “이와 관련 감사원은 관악구 공원녹지과장과 서울시 담당자가 투자심사업무와 예산집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강등과 정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전했다.
이기중 의원은 “2016년 관악구는 서울시에 한 번 요청했다가 제외된 예산을, 당시 시의원이었던 구청장을 통해 다시 편성하였다”며 당시 상황과 향후 조치를 질문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시의원들은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며, “사전절차나 합법성 여부는 서울시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절차를 확인하며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당사자가 소명할 것이 있다하여 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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