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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19/09/06 [17:12] 최종편집   

 

▲ 이기중 의원


관악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대학동,삼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이유로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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