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지역아동센터’ ‘성매매방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국회의원, 관악을)는 지난 8월 6일(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지동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기본권과 인격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들 위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하였다. 결국 이 같은 차별은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 위해 상호 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정보통신망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조장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가결되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채팅앱 등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매매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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