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다각적 추진
강화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마련, 차량안전장치 추경예산 편성, 연구용역 추진
관악구가 산재된 안전기준을 한 곳에 모으고 안전기준을 강화시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 직영 및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 개선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약 1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청소차량에 4채널 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 스위치, 배기관 방향 전환, 작업 반사띠를 설치할 예정이다.
차량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미리 후면 및 측면에서의 작업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방작업자가 직접 적재한 덮개를 덮을 수 있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이번 작업안전지침에 안전모, 근무복, 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기준 적합 인증을 받은 청소장비를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고, 환경미화원의 파상풍·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새벽·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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