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관악구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1시간씩 질질 끌기 지적돼
구정질문 30분에서 최대 60분으로 개정 후 참여자 줄고 1인당 1시간씩 독점 문제점
기사입력  2019/08/12 [08:51] 최종편집   

 

▲제8대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1시간씩 질질 끌기 지적돼

구정질문 30분에서 최대 60분으로 개정 후 참여자 줄고 1인당 1시간씩 독점 문제점

일괄질문 활성화, 구정질문 시간 축소, 유명무실 보충질문 구정질문 병행 운영해야

 

관악구의회가 지난 20181016() 회의규칙을 개정해 구정질문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최대 60분으로 증가시키면서 의원 한 명이 1시간씩 구정질문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625() 폐회한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구정질문에서는 4명 의원이 구정질문에 참여해 한 의원에게 주어진 40분의 구정질문 시간을 쓰거나 추가로 20분을 신청하여 1시간씩 쓰면서 문제점이 명확해졌다.

 

구청장이나 소관 국장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의 경우 평소에도 구정질문을 한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데 구정질문 시간이 늘어나자 한정 없이 시간을 질질 끌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한 의원이 1시간 가까이 구정질문 시간을 사용하면 나머지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장시간 구정질문을 사용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의원 1인에게 주어진 40분의 구정질문 시간을 채우고자 시간을 끄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구정질문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고 추가로 20분을 신청할 수 있자 늘어난 시간만큼 늘어지게 구정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이 더 이상 긴장하여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의원 1인이 장시간 구정질문을 독점하며 질질 끌면서 오히려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구정질문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지루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인당 구정질문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정질문에 참여할 의원이 소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인당 40분에서 60분까지 구정질문을 할 경우 대부분 구정질문이 오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정질문에 극소수 의원만 참여하는 관행이 굳어질 것이다.

 

회의규칙 개정 원점에서 재검토

 

당초 회의규칙 개정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의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없고,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그러나 구정질문 시간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문일답 구정질문의 경우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구정질문 시간을 기존 최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리고 추가보충이 있을 경우 20분을 신청하여 최대 60분까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당초 발단은 구정질문 시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충분하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 보충질문까지 연장하여 질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회의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비록 서로 다른 입장의 의회 의원들이 합의하여 서로가 원하는 대로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 의원의 일문일답 질문이 보충질문까지 넘어가지 않고 구정질문을 통해 장시간 질문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초 40분이나 1시간까지 구정질문을 할 의도가 없는 의원조차 늘어난 구정질문시간에 맞춘다는 문제점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에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만약 일문일답 구정질문의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회의규칙 개정 의도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개정 내용이 요구된다.

 

구정질문 시간을 원래대로 30분으로 축소하는 대신 유명무실한 의사일정인 보충질문을 구정질문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 수가 많을 경우 첫날 구정질문과 다음날 보충질문 및 구정질문 시간에 분산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보충질문 일정이 의원들의 휴식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을 사실상 2일로 늘릴 수 있도록 보충질문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 의원들만 참여하는 구정질문이 아니라 5, 6대 의회처럼 다양한 의원들, 대부분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일문일답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일문일답 방식과 비교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구정질문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질문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 의원이 여러 개의 질문을 준비하

고 장시간 질문해야 된다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한 의원이 충분한 조사와 연구, 분석을 통해 준비한 한 개의 질문이 구민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0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