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 개최
동 주민의 0.5% 이상 참여해 마을의제 선호도 투표 등각 동별 상정된 사업들 의결
관악구가 지난 7월 13일(토) 성현동을 시작으로, 청룡동, 신사동, 서림동에 이어 18일(목) 중앙동과 19일(금) 신림동 등 6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된다.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등 6개 동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수료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발대식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이 중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마을 단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활동지원사업’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각 동별로 상정된 사업들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업계획은 2020년에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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