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
관악구의회는 지난 6월 24일(월) 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는 관악만들기에 앞장서온 관악구의회가좀더 실질적이고,발전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일정상 제25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열렸음에도 왕정순 의장과임춘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한 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정적으로 교육에임했다.
강사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종은 아동권리본부장을 초빙하였으며,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왕정순 의장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4천 건이 넘고, 서른 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0년이 넘도록 자살이라는현실에서 문제점을 깊이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관악만들기를 위해 제8대 관악구의회가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사무국
재창간 3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