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공채 충분한 인사검증 요구
이기중 의원, 문화재단 임원 인사검증 적절성 여부 지적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지난 6월 21일(금)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재단 임원 선정 시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충분한 임명절차와 인사검증을 요구했다.
이기중 의원은 일문일답 질문 방식을 통해 “행정적인 인사검증 절차만으로는 미처 검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했으나 비위행위로 내부 특별감사 및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장으로 재직 당시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용역예산을 추가 반영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일이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일이 있다”고 공개하고, “감사보고서에는 중징계를 요구하였나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개인적 유용이 아니고, 실제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반영돼 감봉에 경징계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부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사실상 직위해제 내지는 강등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기중 의원은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업체와 지원단체에 지출한 예산을 돌려받아서 사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비행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이라면서, “우리구가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인사검증 절차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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