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자격 완화
관악구의회 김옥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돼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김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 자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의 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예·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에서 ‘3년 이상 담당한 자’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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