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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자격 완화
기사입력  2019/07/09 [20:00] 최종편집   

 

▲김옥자 의원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자격 완화

 

관악구의회 김옥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7()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돼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김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 자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의 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에서 ‘3년 이상 담당한 자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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