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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강화
기사입력  2019/07/09 [19:56] 최종편집   

 

▲ 주순자 의원


공직자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강화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돼 공직자의 겸직과 수의계약 제한이 강화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방안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도입이 각각 신설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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