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원 행위기준 재정립
관악구의회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
송정애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행위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공포에 따라 지방의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등의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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