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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결석 시 행안부 권고사항 반영
기사입력  2019/07/09 [19:38] 최종편집   

 

▲ 이경환 의원

의원 결석 시 행안부 권고사항 반영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돼 행안부 권고사항이 반영되었다.

 

이경환 의원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체포·구금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의원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 의무를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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