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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심 의원, 정화조 관련 획기적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 위원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일부 조항 변경시켜 수정 가결
기사입력  2019/06/19 [09:22] 최종편집   

 

▲ 이성심 의원

이성심 의원, 정화조 관련 획기적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 위원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일부 조항 변경시켜 수정 가결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이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과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화조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심 의원은 지난 612()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에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및 처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복지혜택이 사회적약자 계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성심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많은 요구를 담아냈다. 이 가운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화조의 실제용량에서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하는 원안을 통과시켜 구민들의 수거불만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함께 분뇨수집 운반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조정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성심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 삭제된 문구는 지난 20176월 조례안 개정 때 삽입된 것으로 당시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이 청소대행업체의 경우 업체의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가 물가인상분만큼 올라가 환경미화원 임금의 8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1년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시키라는 것은 9년간 수수료가 오르지 않아 문제가 곪아터진 만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마다 인상시키라는 취지라며, “업체에 적정한 수수료를 주고 대신 직원 처우개선에 개입하여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심 의원은 조례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근거를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반박한 이후 최종 통과되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이 완료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사항에 대한 구청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관련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성심 의원은 지난 20181월부터 20191월까지 연차적으로 32.2%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이 완료되었다, “25개 자치구 어느 구도 재정적 지원 한 곳은 없다고 답변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었다.

 

 

또한 이성심 의원이 추가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의무사항 중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권한 감독 강화 규정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다만, 조례안 제안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 일환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대상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수수수료 감면을 해줘야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윤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국가유공자 5100명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자를 또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제외되었다.

 

한편, 당초 2017년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 이유로 제기된 정화조업체 근로자 인건비 인상 필요성과 관련 이번 개정조례안 원안과 별도로 근거를 마련했다.

 

표태룡 의원은 정화조업체가 근로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정화조업체와 계약시 근로자 임금인상 부분을 명시할 근거를 조례안에 삽입하여 수정 가결시켰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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