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 전망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민간개방화장실이 확대되고, 도림천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순미 의원은 지난 6월 12일(수)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순미 의원은 “상위법이 민간개방화장실 신청 자격으로 큰 면적의 건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하였으나 큰 건물은 개방화장실을 원하지 않아 신청한 건물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도림천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천변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녹색환경과 노성진 과장은 “도림천을 관할하는 치수과와 협의하여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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